공금예금 금리 불법인상 ‘말썽’

공금예금 금리 불법인상 ‘말썽’

임창용 기자 기자
입력 2001-09-05 00:00
수정 200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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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은행과 계약한 공금예금 금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통예금의 일종인 공금예금은 연 금리가 1%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치단체 금고선정을 둘러싼 경쟁이치열해지면서 은행측이 규정을 어기고 추가금리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사례] 한미은행은 지난해 11월 인천시와 시금고 계약을체결하면서 보통예금의 이자율을 연 1.5%로 약정했다.한미은행은 당시 경쟁을 벌이던 농협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금리규정을 어기고 이같은 이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농협은 1%를 제시했었다.

광주은행도 올 초 전남도금고 특별회계 수탁기관 신청과정에서 보통예금 약정금리를 연 2%로 제시,수탁기관으로선정됐다.이로 인해 광주은행이 실적에 집착,은행법까지어겨가며 도금고 금리를 일방적으로 높여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부산은행도 부산시금고 선정 입찰과정에서 2%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부산은행은 67년간 부산시 금고를 맡아 오던 한빛은행을 천신만고 끝에 제치고 지난해 부산시 주금고로 선정됐다.서울시도 지난해 한빛은행과 공금예금 금리를 연 2%에 계약했다.

[규정] 은행법 30조(예금지급 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는 보통예금 최고 이율이 연 1%로 제한돼 있으며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국은행은 “자치단체와의 금고계약에 의해 취급되는 공금예금은 보통예금이므로 연리 최고율을 1%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위반시 규정에따라 의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인하로 인한 지자체 손실액수] 서울시의 경우 평균잔액이 200억∼300억원이므로 연간 2억∼3억원 가량의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인천시의 경우 평균잔액이100억원 정도이므로 이자손실액이 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단체와 은행의 반응] 한빛은행 관계자는 “당연히 한국은행의 지시를 받아야 하나 약정을 깰 수 없어 난감하다”며 “공금예금을 반드시 보통예금으로 봐야 하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은행은 인천시에 금리인하를 제시했으나 시는 약정을어기려면 시의회 동의 등이 필요하다며 금리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이 약정을 끝까지 고수할 수 없어고민이다.공공기관이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은행에 “법을어기라”고 강요할 수 없어서다.전남도는 지난 7월 1일자로 공금예금 금리를 규정대로 연 1%로 하향조정했다.

한편 인천시 금고 입찰에서 떨어진 농협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시금고 금리가 규정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시금고 선정 당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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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인천 김학준·광주 최치봉기자 kimhj@
2001-09-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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