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는 성인을 처벌하도록 한 청소년 성보호법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여성·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 속에 법원은 청소년 성매매 혐의자에게 최근 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을 두번 내린 서울지법 윤남근(尹南根)판사는 3일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현재의 법체계와 법률로 법익을 충분히 보호할수 없다면 잘못된 법을 고쳐야한다는 게 윤판사의 소신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무죄 판결의 취지는:전제 왕권 시대와는 달리 근대 형법은 ‘행위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청소년 성보호법이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해도 성매매에 관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처벌할 근거도 없고 처벌해서도 안된다.
■입법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인지:일부 국회의원들이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반대한다.법,특히 형법은인신에 관련된 것이어서 그 조항이 명백해야 한다.처벌 범위를 넓히겠다는 목적으로 법 조항을 모호하게 만들면 인권침해 소지만 높일 뿐이다.
■여성단체 등의 반발이 심한데:40세된 남자가 19세된 여자에게 저녁식사와 술을 사주고 동침했다면 처벌해야 하는가?아마 처벌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남자가 20세라면 어떤가? 방탕하다고는 할 수 있어도 처벌하자고는 못할 것이다.법적 판단이 20세와 40세 때문에 바뀌어야 하나?비판자들은 처벌 의욕만 앞섰지 기본적인 법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법적 대응은:청소년 성보호법 자체가기묘한 법이다.청소년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형법에만 해도위계에 의한 간음죄 등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3∼4가지나 있다.청소년 성보호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의제강간(피해자가 동의해서 성관계를 맺더라도 강간으로 보는 것)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무죄 판결을 두번 내린 서울지법 윤남근(尹南根)판사는 3일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현재의 법체계와 법률로 법익을 충분히 보호할수 없다면 잘못된 법을 고쳐야한다는 게 윤판사의 소신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무죄 판결의 취지는:전제 왕권 시대와는 달리 근대 형법은 ‘행위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청소년 성보호법이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해도 성매매에 관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처벌할 근거도 없고 처벌해서도 안된다.
■입법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인지:일부 국회의원들이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반대한다.법,특히 형법은인신에 관련된 것이어서 그 조항이 명백해야 한다.처벌 범위를 넓히겠다는 목적으로 법 조항을 모호하게 만들면 인권침해 소지만 높일 뿐이다.
■여성단체 등의 반발이 심한데:40세된 남자가 19세된 여자에게 저녁식사와 술을 사주고 동침했다면 처벌해야 하는가?아마 처벌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남자가 20세라면 어떤가? 방탕하다고는 할 수 있어도 처벌하자고는 못할 것이다.법적 판단이 20세와 40세 때문에 바뀌어야 하나?비판자들은 처벌 의욕만 앞섰지 기본적인 법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법적 대응은:청소년 성보호법 자체가기묘한 법이다.청소년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형법에만 해도위계에 의한 간음죄 등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3∼4가지나 있다.청소년 성보호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의제강간(피해자가 동의해서 성관계를 맺더라도 강간으로 보는 것)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