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진상규명위)는 3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민정부 시절인 97년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김준배씨(당시 27세·광주대 무역학과 졸업)가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린 뒤 경찰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당시 석연치않게 수사를 종결한 정모 검사(현 Y지청장)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제 5기 한총련 투쟁국장인 김씨가 97년 9월15일 은신처인 광주시 북구 오치동 아파트 13층에서 경찰의 검거를 피해 아파트 케이블을 타고 내려오다 10층에서 추락해숨졌다고 발표하면서 이틀만에 수사를 종결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진상규명위 김형태(金亨泰) 상임위원은 “김씨가 경찰에게몽둥이와 발로 구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주민 2명의 증언이 있었다”면서 “김씨 옷의 신발 자국과 일치하는 상흔,우심방 파열이라는 직접 사인이 추락이나 구타 모두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외상학회의 소견도 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만큼 당시 수사지휘를 맡은 정 검사를 조사한 뒤 직무유기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폭행 경찰관 역시 독직폭행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경찰이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김씨의 선후배에게 1,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프락치로 활용했던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 보고서가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발생 이틀만에 추락사로 내사 종결한 점 ▲경찰의 구타 의혹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은 점등도 함께 밝혔다.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상임대표 吳鍾烈)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경찰의 프락치 공작에 포섭됐던 김씨 선후배들이 곧 양심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검사는 이에 대해 진상규명위의 조사에 이미 최대한 협조했기 때문에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검사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간부의 추락사는 진상규명위가 다룰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이 아니고 ▲진상규명위가 사망자체와 관련이 없는 검사를 부당하게 피진정인으로 규정했으며 ▲당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당시 석연치않게 수사를 종결한 정모 검사(현 Y지청장)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제 5기 한총련 투쟁국장인 김씨가 97년 9월15일 은신처인 광주시 북구 오치동 아파트 13층에서 경찰의 검거를 피해 아파트 케이블을 타고 내려오다 10층에서 추락해숨졌다고 발표하면서 이틀만에 수사를 종결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진상규명위 김형태(金亨泰) 상임위원은 “김씨가 경찰에게몽둥이와 발로 구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주민 2명의 증언이 있었다”면서 “김씨 옷의 신발 자국과 일치하는 상흔,우심방 파열이라는 직접 사인이 추락이나 구타 모두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외상학회의 소견도 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만큼 당시 수사지휘를 맡은 정 검사를 조사한 뒤 직무유기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폭행 경찰관 역시 독직폭행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경찰이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김씨의 선후배에게 1,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프락치로 활용했던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 보고서가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발생 이틀만에 추락사로 내사 종결한 점 ▲경찰의 구타 의혹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은 점등도 함께 밝혔다.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상임대표 吳鍾烈)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경찰의 프락치 공작에 포섭됐던 김씨 선후배들이 곧 양심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검사는 이에 대해 진상규명위의 조사에 이미 최대한 협조했기 때문에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검사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간부의 추락사는 진상규명위가 다룰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이 아니고 ▲진상규명위가 사망자체와 관련이 없는 검사를 부당하게 피진정인으로 규정했으며 ▲당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9-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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