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을 위반한 일선 요양기관이 대대적으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말부터 8월말까지 3개월 동안 전국시·도에 배치돼 있는 100명의 의약분업감시단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1만7,000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관련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194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담합행위 24곳 ▲임의조제 5곳 ▲원내 직접조제 13곳 ▲대체조제 위반 76곳 등이다.
복지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159곳 ▲영업정지 24곳 ▲경고 및 시정명령 7곳 등 행정처분을 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9월 한달 동안전국적으로 시·도간 합동교차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말부터 8월말까지 3개월 동안 전국시·도에 배치돼 있는 100명의 의약분업감시단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1만7,000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관련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194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담합행위 24곳 ▲임의조제 5곳 ▲원내 직접조제 13곳 ▲대체조제 위반 76곳 등이다.
복지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159곳 ▲영업정지 24곳 ▲경고 및 시정명령 7곳 등 행정처분을 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9월 한달 동안전국적으로 시·도간 합동교차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9-0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