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확정한 세제개편안은 ‘세원을 넓히고,세율은낮춘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체제의 기본틀을 크게 바꾸는내용을 담고 있다.이 원칙에 따라 소득·양도소득세율을 내리고,복잡한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폐지했다.이를 통해 1조9,000억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감세정책을 채택했다.정부는 신용카드 사용과 세정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세원이 크게 넓어짐에 따라 세율을 내리더라도 세수확보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은 균형재정을 감안한 ‘제한적인 감세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왜 감세하나: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민과 기업의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다.미국·일본·독일등 선진국도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는추세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은 아니라고 강조한다.재정경제부 이용섭(李庸燮)세제실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일 뿐이고,대대적인 감세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즉 불황에 따른 소득지원의 성격이지 경기대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한적인 감세정책’으로 볼 수 있다.감세정책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재정적자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주요 개편 방향:세원을 넓히고 세율은 낮춰나간다는 중장기 세제개편의 큰 틀 속에서 개편됐다.근로소득세율을 10%낮추면서 180개 세금감면제도 가운데 59개를 폐지·축소한점에서 그렇다.
세율 인하와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으로 근로자·사업자·기업 등은 모두 2조5,5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바뀐 것은 획기적인 조치로 풀이된다.개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종합소득세율에맞춰지면서 23% 인하된다. 기업이 갖고 있는 토지와 건물양도차익에 15%의 세금을 물리던 특별부가세가 폐지됨으로써 기업들의 양도차익 부담은 47.3%에서 30.8%로 크게 감소된다.하지만 개인·기업의 부동산 세금감면은 투기조짐이일어나면 언제든지 과세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비상조치가마련돼 있다.
■효과와 문제점: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동원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상당규모의 공적자금이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소득수준을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세율을 인하해 고소득자의 세금감면액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역진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5조원 안팎의 감세정책을 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과 경제계의 주장에 비하면 정부의 제한적 감세정책은 크게 미흡한수준이다. 감세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대될 가능성이커보인다.
박정현기자 jhpark@
세제개편안은 균형재정을 감안한 ‘제한적인 감세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왜 감세하나: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민과 기업의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다.미국·일본·독일등 선진국도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는추세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은 아니라고 강조한다.재정경제부 이용섭(李庸燮)세제실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일 뿐이고,대대적인 감세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즉 불황에 따른 소득지원의 성격이지 경기대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한적인 감세정책’으로 볼 수 있다.감세정책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재정적자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주요 개편 방향:세원을 넓히고 세율은 낮춰나간다는 중장기 세제개편의 큰 틀 속에서 개편됐다.근로소득세율을 10%낮추면서 180개 세금감면제도 가운데 59개를 폐지·축소한점에서 그렇다.
세율 인하와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으로 근로자·사업자·기업 등은 모두 2조5,5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바뀐 것은 획기적인 조치로 풀이된다.개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종합소득세율에맞춰지면서 23% 인하된다. 기업이 갖고 있는 토지와 건물양도차익에 15%의 세금을 물리던 특별부가세가 폐지됨으로써 기업들의 양도차익 부담은 47.3%에서 30.8%로 크게 감소된다.하지만 개인·기업의 부동산 세금감면은 투기조짐이일어나면 언제든지 과세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비상조치가마련돼 있다.
■효과와 문제점: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동원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상당규모의 공적자금이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소득수준을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세율을 인하해 고소득자의 세금감면액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역진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5조원 안팎의 감세정책을 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과 경제계의 주장에 비하면 정부의 제한적 감세정책은 크게 미흡한수준이다. 감세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대될 가능성이커보인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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