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낙선운동금지 합헌…시민단체 반응

낙천·낙선운동금지 합헌…시민단체 반응

입력 2001-08-31 00:00
수정 2001-08-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총선연대 활동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30일 오후 ‘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결정을 전해듣고 허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열(崔冽) 사무총장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들의 참정권과 다수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결정”이라면서 “공익적 시민단체의 발은 묶어놓고 현역 의원들의 활동만 풀어준다면 제대로 된 참여민주주의는 요원하다”고주장했다.

참여연대 박원순(朴元淳) 사무처장은 “헌재의 결정은 자신이 당선되려고 이기적 목적에서 벌이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공익을 지향한 시민단체 낙선운동간의 본질적 차이를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헌재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특정 후보를 지원할 수도 있고 시민단체의 급조로혼탁양상이 벌어지는 것을 우려했지만 이는 지난번 낙선운동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무시한 견해”라고 강조했다.

총선시민연대 홍보국장으로 활동했던 녹색연합 김타균(金他均) 정책국장은 “정치권이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지난 총선 때의 낙천·낙선운동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의활동이었다”면서 “공익적 활동과 사적 이익을 위한 활동은 분명히 구별해야 함에도 헌재의 결정은 기계적 평등의오류에 빠져 실질적 형평성을 잃었다”고 말했다.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열 사무총장은 “대다수 국민들이 현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정치 개혁을 원하는 만큼 국민의 힘을 통해 선거법 개정 활동을 벌이겠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총선연대 간부와 변호사들과 논의해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박원순사무처장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민이 대법원 판결이나헌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재판배심제 도입 등을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8-3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