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땅 판 돈 여성에도 분배…1,000만원씩 받는 조건 訴취하

종중땅 판 돈 여성에도 분배…1,000만원씩 받는 조건 訴취하

입력 2001-08-30 00:00
수정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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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宗中) 땅 매각대금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냈던 종중 여성들이 1,000만원씩 받기로 종중과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청송 심씨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심정숙씨(45·여) 등 문중 여성 3명은 29일 서울고법의 조정을 받아들여 이같이합의했다.이번 결정에 대해 원고측이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심씨 등이 소송을취하한 것은 ‘종원(宗員)은 20세 이상 남성으로 한다’는대법원의 판례 때문에 승소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성주 이씨 안변공파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이계순씨(49·여) 등 여성 26명도 지난달 서울고법의 조정으로 종중측과 합의금 1,00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두 종중 여성들은 97년 경기 용인 수지 일대의 종중 땅값이 개발로 크게 오른 뒤 남성 종원들이 땅을 팔아 1인당 2,500만원에서 1억8,000만원까지 나눠 가진데 반발,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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