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마음 백구’ 법정선다

‘하얀마음 백구’ 법정선다

입력 2001-08-30 00:00
수정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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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마음 백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어린이용 PC게임 ‘하얀마음 백구’의 캐릭터 소유권자인㈜손오공은 게임개발사 ㈜키드앤키드닷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29일 밝혔다.손오공측은 “키드앤키드닷컴이 지난해 2월 ‘하얀마음 백구’의 캐릭터를이용하는 대가로 게임판매 수익의 35%를 떼어주기로 계약해 놓고도 지금까지 수익분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얀마음 백구’는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10만개 이상이 팔리며 어린이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93년 대전에 팔려간지 7개월만에 전남 진도에 사는 주인 품으로 돌아온 진돗개 ‘백구’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이 게임은지난해 방영된 같은 이름의 TV만화영화에서 캐릭터를 따왔다.

키드앤키드닷컴측은 이에 대해 “손오공측이 자신들이 분담키로 한 게임개발비를 전혀 내놓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08-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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