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정년 65세로 높여야”호소

농민들 “정년 65세로 높여야”호소

입력 2001-08-30 00:00
수정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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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배상보장법’에 따른 농민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농민단체들은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인 농민 세대주가 전체 농가의 절반을 넘기때문에 정년 60세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29일 농민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81년 가구주가 60세 이상인농가는 전체 농가의 21.5%에 불과했으나 99년 51%로 급증,노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96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모씨(당시 59세·경기도가평군)의 유족들은 한씨의 정년을 60세로 산정한 보험회사로부터 1,049만원의 보상금을 제의받았다.그러나 유족은 “한창 일을 할 나이에 사고를 당해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협을 받는데 60세 정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끝에 65세를 인정받아 4,266만원을 받아냈다.

지난 99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농림어업 종사자 1,567명의정년을 65세로 간주하면 770억원의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농림부도 이같은 현실을 감안,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에 보험약관상 농민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금감원측은“자영업자의 범위가 농민을 포함해 야구선수,목사,다방여종업원,해녀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정년을 정하기보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라”라고 답변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08-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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