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교류, 원칙은 지키면서

[사설] 민간교류, 원칙은 지키면서

입력 2001-08-30 00:00
수정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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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가 28일 ‘평양 8·15 민족통일대축전’에서 남북 민간대표들이 합의한 공동보도문의 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해 왔다.남측의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도북측의 제의를 “환영한다”면서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나설것임을 밝혔다.

남북 민간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접촉이 성사되기를 바란다.지금 상황에서 남북교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현재 남한에서는 일부 평양 대축전 참가자들의 돌출행동으로 인해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임동원 통일부장관이 해임 논란에 휩싸여 있고,참가자 일부는 구속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이런 와중에 민화협의 제의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일 수도 있다.그러나 갈등을 뛰어넘어야만 남북교류가 한단계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남북 당국과 민간단체들은 한번 더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지난 평양 통일대축전에서 남북대표들은 민간급 협력·교류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해 나가자는5개항의 공동보도문에합의한 바 있다.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일부의 돌출행동이 남북교류의 본질마저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는 뜻이다.정부 당국도 상처는 입었겠지만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민간교류에 대해서는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민간단체들도 평양축전을 교훈삼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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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내부의 갈등을 야기시킨 데는 민간 행사를 정치적으로이용한 북한의 책임도 크다.북한도 앞으로는 민간 행사를 체제선전에 이용하는 등 갈등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될 것이다.북한 민화협이 “평양 대축전에서 여러단체들이 합의한사항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성명에서 밝힌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2001-08-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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