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도 에너지등급

아파트에도 에너지등급

입력 2001-08-29 00:00
수정 200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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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등 건축물에도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에너지효율등급이 매겨진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건물에 에너지효율등급을 부여하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규정’고시를 마련,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우수한 에너지절약설비를 채택해 효율을 향상시킨 건물의경우 에너지절감률에 따라 1∼3등급의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산자부는 이 제도를 우선 18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단독주택과 업무용 건물에도 확대할 계획이다.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건설사업 주체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 등에 예비인증 신청을 하면 된다.

예비인증 결과는 아파트 분양홍보에 활용할 수 있고 2등급 이상의 효율등급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신축건물의 에너지절약설비 등에 대해 연리 5.25%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8-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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