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0월부터 국가유공자 민원수수료 면제

구로구, 10월부터 국가유공자 민원수수료 면제

입력 2001-08-29 00:00
수정 200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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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앞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고엽제 피해자,독립유공자들에게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 부과하는 수수료를면제해주기로 했다.

구로구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이외에 장애인과 고엽제 환자,독립유공자들에게도 각종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마련,최근 입법예고했다.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대상에 고엽제 환자와 독립유공자를 포함시킨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구로가 처음이다.

대상 민원서류는 인감증명을 비롯해 지방세 납세 증명,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35종이다. 구는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다음달 임시회에 이조례안을 상정,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8-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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