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전 세무대학장 보직 못받아 첫 면직

현오석 전 세무대학장 보직 못받아 첫 면직

입력 2001-08-28 00:00
수정 2001-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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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의 1급 공무원이 6개월째 보직을 못받아 면직되는 첫 케이스가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보직없이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직권면직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현오석(玄旿錫)전 세무대학장(행정고시 14회·51)에게 오는 31일자로 면직처리된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현 전 학장은 지난 2월 세무대학이 폐지된 뒤 한때 1급인통계청장,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국세청 소속으로 보직없이 지내왔다.서울대 상대 출신으로 재경부의 요직인 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 전 학장은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공무원이 아니라 별정직 1급이어서 신분보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현 전 학장에게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위관계자는 “일단공직을 떠나더라도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8-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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