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따른 종속관계 없으면 재봉공이라도 근로자 아니다

근기법 따른 종속관계 없으면 재봉공이라도 근로자 아니다

입력 2001-08-28 00:00
수정 2001-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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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7일 예고없이 재봉공을 해고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양복점 주인 황모(61)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양복점에는 재봉공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고 근무일수에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았으며,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재봉공들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피고인은 지난 99년 5월 양복점 재봉공인 조모씨를 예고없이 해고했다가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8-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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