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해제즉시 주택신용보증 가능

신용불량 해제즉시 주택신용보증 가능

입력 2001-08-28 00:00
수정 2001-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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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주택신용보증기금(이하 주택신보)의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기준을 완화키로 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이하 기금)의 소형 주택구입과 전·월세자금의 지원이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 싶어도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던 무주택 서민들과 신용불량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조치로 여겨진다.

<보증기준 완화> 영세민뿐 아니라 근로자·서민들에 대한기금 지원한도가 전세자금의 50%에서 70%로 대폭 확대됨에따라 주택신보의 보증한도도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기금 지원한도를 늘리더라도 주택신보의 보증한도를 늘리지 않을 경우 한도만큼 대출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거나,재산세 납부자 또는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보증인(1인)이 연대보증하는 경우 임차인 연간소득의2배까지 보증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조항은 그러나 집주인들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실효성을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경우는 그동안 대출금을 빼고 남은 금액만큼 보증받았으나 자금지원 효과를 높이기위해 앞으로는 20%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보증해주도록했다.가령 A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은 수요자가주택신보에 2,000만원짜리 보증서를 요구한 경우 종전엔 1,000만원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출금의 20%(200만원)를 뺀 1,8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용불량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제일부터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24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신용불량자들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와보증기준 완화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8-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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