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전세자금 등에 대한 보증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소형주택 구입과 전·월세 보증금 지원을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기준을 개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선기준에 따르면 종전 전세자금의 50%까지 해주던 보증한도를 70%까지로 늘렸다.
또 지금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뺀뒤 보증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대출받은 금액의 20%만 빼고나머지 금액을 모두 보증해주도록 했다.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을 받을 수 있었던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해제일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날부터 전월세보증금이 2,500만∼3,500만원인 영세민에게 지원되던 전세자금(보증금)의 범위가 종전 1,500만원에서 서울은 2,450만원까지,광역시는 2,100만원까지,이외 지역은 1,750만원까지 확대됐다.
전광삼기자 hisam@
건설교통부는 소형주택 구입과 전·월세 보증금 지원을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기준을 개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선기준에 따르면 종전 전세자금의 50%까지 해주던 보증한도를 70%까지로 늘렸다.
또 지금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뺀뒤 보증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대출받은 금액의 20%만 빼고나머지 금액을 모두 보증해주도록 했다.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을 받을 수 있었던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해제일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날부터 전월세보증금이 2,500만∼3,500만원인 영세민에게 지원되던 전세자금(보증금)의 범위가 종전 1,500만원에서 서울은 2,450만원까지,광역시는 2,100만원까지,이외 지역은 1,750만원까지 확대됐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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