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관,부서 및 직위 명칭의 영문표기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를 거쳐 모범례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부시장의 경우 ‘Vice Mayor'로 표현하고 있는것을 ‘Deputy Mayor'로 바꾸며 구청장의 경우 ‘Administrator' ‘Head'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Mayor'로,의회의장을 ‘President'에서 ‘Chairman' 또는 ‘Chairperson'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행자부는 “이번에 제시한 표기는영어답지 못한 표현이나 국제적 통용에 문제가 있는 표현을 영어다운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최여경기자
예를 들어 부시장의 경우 ‘Vice Mayor'로 표현하고 있는것을 ‘Deputy Mayor'로 바꾸며 구청장의 경우 ‘Administrator' ‘Head'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Mayor'로,의회의장을 ‘President'에서 ‘Chairman' 또는 ‘Chairperson'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행자부는 “이번에 제시한 표기는영어답지 못한 표현이나 국제적 통용에 문제가 있는 표현을 영어다운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최여경기자
2001-08-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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