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녹용등 중금속 검사 제외

식약청, 녹용등 중금속 검사 제외

입력 2001-08-27 00:00
수정 200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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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당국이 녹용, 우황 등 동물성 생약에 대해 그동안실시했던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를 당분간 하지않기로해 국민건강에 위해(危害)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약사법에 근거한 ‘생약 등의잔류농약·중금속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 고시하면서 별도의 허용기준을 설정할 때까지 동물성 생약은 개정된 시험방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따라 그동안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를 거치던 동물성 생약은 이같은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당기간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게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26일 “동물성 생약에 대한 기존의 중금속 등 허용기준은 납,카드뮴,수은,구리,주석,안티몬 등 중금속의 유무해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검출된 총 중금속량을 기준으로 30ppm을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등 비현실적이라는 여론이 높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험방법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이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내년중에는 동물성 생약 품목별,유해중금속별 새로운 허용기준을 마련한 뒤 재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뉴질랜드,러시아,미국,중국,카자흐스탄,호주 등으로부터 동물성 생약으로 녹용 15만6,140㎏(2,323만7,000달러),우황 838㎏(1,109만달러) 등을 수입한 한약재 수입 수위국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8-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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