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5억7,000만원 과징금

SK텔레콤 5억7,000만원 과징금

입력 2001-08-27 00:00
수정 200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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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이동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SK텔레콤과 SK글로벌에 대해 각각 5억7,000만원과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세기통신과 KT프리텔·한국통신·LG텔레콤에 대해서는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렸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LG텔레콤은 자사 멤버십카드 소지자를 우대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롯데리아·TGIF 등과업무제휴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와는 이같은 업무제휴를 못하도록 강제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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