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화장실 이용 쉬워진다

빌딩화장실 이용 쉬워진다

입력 2001-08-25 00:00
수정 2001-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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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중화장실의 여성용 변기수를 남성용 대·소변기수를 합한 것보다 많도록 설치를 해야 할 전망이다.또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개인 소유 시설물에 있는 화장실도 공중이 이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공중화장실 부족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4개로 분산된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규정을하나의 법체계로 재정비하고 화장실 설치 및 정비,국고지원의 근거규정으로 삼기 위한 화장실관리법 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이 제정안을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경기 안양) 의원 등 132명의 의원 발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제출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의 여성용 변기수를 남성용 대·소변기 수를 합한 것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현재화장실 대변기 남녀비율이 47.7대 52.3으로 남성용은 소변기가 따로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여성용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화장실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당 자치단체장은 시설물 소유·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함께 자치단체장은공중화장실에 대해 연 1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해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또는 관리기준을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이밖에 해당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한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여경기자

2001-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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