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범 공개 부적법 소지”

“성매매범 공개 부적법 소지”

입력 2001-08-25 00:00
수정 2001-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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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로 예정된 청소년 성매매사범 신상공개 제도가 형평성,적법성 등에서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학계로부터 제기됐다.

충북대 법학과 이경재 교수는 24일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한국형사정책학회가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주제논문을 통해 “신상공개 제도는 형평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침해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주장했다.

이 교수는 “신상공개는 이미 형벌을 부과받은 범죄자에게더 큰 ‘사회적 형벌’을 가함으로써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크다”면서 “미성년자 살해,약취유인 등 불법성이 더 큰 미성년자 상대 범죄자들은 제쳐두고 유독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의 신상공개 제도는 재범 위험성을 15개 기준으로 점수화해 비공개,제한공개,일반공개로 구분한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법(Megan’s Act)과는 달리 공개절차 대부분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등 적법절차의 원칙에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또 “범죄자와 가족 등에게 가해지는 주변의 폭행,살해,추방 등 위협,신상공개 당사자의 자살 등 극단적 행위 가능성,동명이인 등 잘못된 신상정보 공개 위험성 등 현실적 문제점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재범 위험성이 가장 높은 범죄자 등으로 공개대상 제한 ▲이의신청 절차 규정 ▲일정 기간 후 정보폐기등 보완책을 제시했다.

청소년호보위원회는 오는 30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성명과 연령,직업,주소,범죄사실 등 신상을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할 방침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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