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언론들은 24일 우키시마마루(浮島丸) 폭침 사건과 관련,교토(京都) 지방 재판소가 한국의생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전후 보상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조기 해결을 촉구했다.대부분의 언론들이 일본 정부와 국회가 외면해온 전후보상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사설을 통해 지적했다.
이들 언론은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전후 보상 소송을 둘러싼 그간의 일본 사법부 판단에 다소의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도쿄신문은 “전후보상,언제까지 사법에”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정치 차원에서는 지지부진한 전후 보상의 해결에 숨통을 열어주고 있다고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정부는 사법에 맡기는 것을 중지하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신문은 특히 한국인 등에 대한 전후 보상 문제가 전후 5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힘들다며 일본이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 대국으로 불리고 있으면서도 각종 전후 보상 문제가 방치돼 있는 것은정치의 태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공박했다.
마이니치(每日) 신문도 ‘전후보상의 조기 해결을’ 제하의 사설에서 이번 판결은 국책으로 징용돼 생사를 넘나들었던 사람을 인도적인 입장에서 구제하려는 의사를 확인해준것이자 56년간 이 문제를 방치해온 국가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우키시마마루 사건만 해도 일본인 승무원은‘전사’ 취급을 받았으나 한국인은 전후 보상에서 버려져왔다면서 “이 사건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일본국가의 자세가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합리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사설에서 “재판을 통해 전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데는 확실히 한계가 있으나 9년간에 걸친 이번 재판 심리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재판부가 ‘국가가 강제적으로 취로시켰기 때문에안전하게 한반도로 돌려보내는 것은 조리상 당연한 요청이었다’는 판단을 제시한데 대해 “넓은 의미에서의 전쟁 피해자 구제를 모색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면서전후 처리의 포괄적인 틀 마련을 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재판부가 우키시마마루 승선이 확인된 생존자에만 위자료지급을 인정한데 대해 유족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킨 것은 법적 정합성 차원에서 이해하기어렵다면서 피해의 실정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에서 구제할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언론은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전후 보상 소송을 둘러싼 그간의 일본 사법부 판단에 다소의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도쿄신문은 “전후보상,언제까지 사법에”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정치 차원에서는 지지부진한 전후 보상의 해결에 숨통을 열어주고 있다고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정부는 사법에 맡기는 것을 중지하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신문은 특히 한국인 등에 대한 전후 보상 문제가 전후 5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힘들다며 일본이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 대국으로 불리고 있으면서도 각종 전후 보상 문제가 방치돼 있는 것은정치의 태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공박했다.
마이니치(每日) 신문도 ‘전후보상의 조기 해결을’ 제하의 사설에서 이번 판결은 국책으로 징용돼 생사를 넘나들었던 사람을 인도적인 입장에서 구제하려는 의사를 확인해준것이자 56년간 이 문제를 방치해온 국가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우키시마마루 사건만 해도 일본인 승무원은‘전사’ 취급을 받았으나 한국인은 전후 보상에서 버려져왔다면서 “이 사건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일본국가의 자세가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합리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사설에서 “재판을 통해 전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데는 확실히 한계가 있으나 9년간에 걸친 이번 재판 심리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재판부가 ‘국가가 강제적으로 취로시켰기 때문에안전하게 한반도로 돌려보내는 것은 조리상 당연한 요청이었다’는 판단을 제시한데 대해 “넓은 의미에서의 전쟁 피해자 구제를 모색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면서전후 처리의 포괄적인 틀 마련을 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재판부가 우키시마마루 승선이 확인된 생존자에만 위자료지급을 인정한데 대해 유족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킨 것은 법적 정합성 차원에서 이해하기어렵다면서 피해의 실정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에서 구제할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1-08-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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