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단 영장 실질심사 이모저모

방북단 영장 실질심사 이모저모

입력 2001-08-25 00:00
수정 2001-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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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강정구 교수 등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단 사건관련자 7명에 대한 영장이 24일 실질심사가 끝난지 6시간40분만에 모두 발부됐다.

이날 실질심사에서 혐의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던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본안 심리 때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영장이 발부된 것은 저녁 7시20분.서울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은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일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검찰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 긴급체포가 불법이었다는 등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본안 재판에 가서 다퉈봐야 할 사안”이라고만 말했다.

◆변호인들은 영장 발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정부의 방북 승인도 방북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되지못한다면 민간교류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변호사는 “아쉽지만 그동안 국보법 사건 피의자들이 대체로구속됐던 만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 같다”면서 “혐의 내용에 특별한 것이 없는 만큼 재판에서 무죄 입증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변호인들은 실질심사에서 수사당국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다.변호인들은 수사당국이 긴급체포 형식을 취한 것에 대해 “긴급체포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행위”라며 수사당국을 불법체포감금죄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적성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변호인단은 “개·폐막식 행사 참가 여부가 이적성 여부의 잣대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범민련 강령과 규칙 개정 문제에대해서도 “‘연방제’가 아닌 ‘6·15정신 계승’을 강조하는 등 내용면에서 이적성과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방문록에 ‘만경대 정신’이란 문구를 넣어 파문을 일으켰던 강 교수는 21일 귀환 뒤 발표한 글에서 “순간적인 발상으로 가볍게 썼으나 통일운동 단체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당국의 영장에 따르면 강 교수는 이 글 이전에두개의 글을 작성했으나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강 교수는19일과 20일 작성한 글에서 “‘만경대 정신’은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기리고 그 자손들까지보상하자는 것이지 김일성 일가를 찬양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채 듣기만 했다.검찰은 피의자들이 축전 개·폐막식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방북조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실제행사장 주변에 참가했는지 여부만 간단하게 심문했다.심사에 참가한 공안부 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한 채 “똑같은 행위라도 그간의 행적을 감안하면 이적성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만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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