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위장가맹점 신고자 포상

카드 위장가맹점 신고자 포상

입력 2001-08-24 00:00
수정 2001-08-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10만원이 주어진다.

국세청 김호기(金浩起) 부가가치세과장은 23일 “상당수룸살롱과 나이트클럽,단란주점들은 손님이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할때 위장가맹점을 이용,소득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 업소를 적발하기 위해 이같은 포상금제를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8-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