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수사기관들이 긴급감청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에 제출한 긴급감청 관련자료에 따르면 97부터 2000년까지 수사기관들이 긴급감청을 신청했다가 통상감청으로 전환한 사례는 전체 1,529건의 39.3%(601건)에 불과했다.60.7%에 이르는 나머지 928건은 긴급감청 허용시간인 36시간(98년까지 48시간)이전에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97년 486건을 신청했다가 294건을 중단했으며 98년 748건 신청에 522건,99년 170건 신청에 76건,지난해 125건에 36건 등이다.
긴급감청 제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것으로 수사기관들은 법원의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먼저 감청을 실시하고 사후 영장을 받을 수있다.
박대출기자 dcpark@
23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에 제출한 긴급감청 관련자료에 따르면 97부터 2000년까지 수사기관들이 긴급감청을 신청했다가 통상감청으로 전환한 사례는 전체 1,529건의 39.3%(601건)에 불과했다.60.7%에 이르는 나머지 928건은 긴급감청 허용시간인 36시간(98년까지 48시간)이전에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97년 486건을 신청했다가 294건을 중단했으며 98년 748건 신청에 522건,99년 170건 신청에 76건,지난해 125건에 36건 등이다.
긴급감청 제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것으로 수사기관들은 법원의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먼저 감청을 실시하고 사후 영장을 받을 수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1-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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