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징용韓人 귀환선 침몰 손배 판결

日법원, 징용韓人 귀환선 침몰 손배 판결

입력 2001-08-24 00:00
수정 2001-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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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토(京都)지방법원은 23일 해방 직후 징용·징병자를 태우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구일본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 침몰사건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생존자 15명에게 300만엔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법원이 우키시마사건에 대해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이번이 처음이다.

교토 지법은 그러나 유족측이 손해배상과 함께 제기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강제연행한 한국인들을 본국에 안전하게 보내 줄 의무를 일본 정부가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판결후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점은 의미있다”고 말했다.

지난 45년 8월 24일 한국인 징병·징용자 등을 태우고 한국으로 향하던 우키시마마루는 교토(京都) 마이쓰루(舞鶴)만에서 폭발,침몰했다.

폭발 원인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군이 설치해 놓은 기뢰(機雷)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동승한 일본인이 고의로 폭파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사고 수송선의 희생자 숫자에서도 일본 정부는 조선인 3,735명과 일본인 255명이 승선,조선인 524명,일본인 25명이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측 유족들은 승선자 7,500여명에 사망자는 5,000여명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한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은 판결 직후 “향후 조치에 대해 관계 성청과 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항소할 뜻을 시사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1-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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