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금어기 꽃게조업 증가

서해안 금어기 꽃게조업 증가

입력 2001-08-23 00:00
수정 2001-08-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황불황이 계속되자 남해안 어선들이 꽃게잡이 금어기임에도 서해까지 들어와 꽃게잡이를 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2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꽃게잡이금지기간에 서해의 대표적인 꽃게어장인 ‘특정해역(북위37도 이북)’에서 조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을 웃돌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통영선적 통발어선 ‘웅진호(76t급)’ 등경남·전남 어선 11척의 특정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했다.이들 어선은 특정해역에서 1,000∼2,000개의 통발어구를 이용,척당 30∼50㎏의 꽃게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어선은 최근 어황불황이 계속되자 서해 특정해역까지 진입,꽃게잡이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특정해역의 꽃게 어획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는 판에 산란기인 금어기에의 불법조업은 어장 황폐화를 가속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8-2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