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만난 엄마가…

20년만에 만난 엄마가…

입력 2001-08-23 00:00
수정 200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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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20여년 동안 돌보지 않았던 딸에게 “엄마 노릇을 하고 싶다”며 접근한 뒤 딸 명의로 신용카드를 몰래발급받아 쓴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尹柄喆)판사는 22일 딸 정모씨(27)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와 백화점 카드 등 5장의카드를 발급받아 6,500여만원을 쓴 이모(51·여) 피고인에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여년만에 같이 살게된 딸의 신뢰를 저버리고 딸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흥청망청 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액의 일부가변제되기는 했지만 죄질이 나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밝혔다.

정씨는 20여년 전 가정불화로 부모가 이혼하게 되자 쌍둥이 동생을 데리고 가출,‘소녀가장’으로 살던 중 99년 백화점에서 우연히 어머니 이씨를 만나게 됐다. 이씨는 정씨에게 ”못다한 엄마노릇을 해보고 싶다”며 같이 살자고제안한 뒤 딸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 5장을 발급받아 지난 3월까지 6,500여만원을 썼다. 정씨는 카드 연체료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으나붙잡힌 사람은 어머니 이씨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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