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단 수사 어떻게 돼가나

방북단 수사 어떻게 돼가나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2001-08-23 00:00
수정 200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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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이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참가자 가운데 긴급체포한 16명의 신병처리 및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 5명과 만경대 방문록파문 당사자인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 등 10여명을구속수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범민련 관계자에 대해서는 고려해야할 변수가 많고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10여명 구속수사’로 단정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수사당국 관계자도 “이번 수사가 국가에 보탬이 돼야 하는데 ‘보·혁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우선 범민련 관계자들이 방북 전부터 북측과 교신,예정에없던 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는지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있다.

수사당국은 범민련 관계자들이 의장단 회의에서 범민련강령을 개정한 것을 볼 때 사전 교신은 분명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물증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처음에는 물증을 확보한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나중에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일각에서는사전 교신 사실이 확인되면 당국이 사전 교신을 왜 미리 확인하지 못했느냐는 문제 제기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범민련이나 한총련 등이적단체에 방북 허가를 내줬다면 사전에 이적행위 가능성여부를 철저히 점검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부담이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5월 문규현 신부 방북사건의 1심 판결에서 보듯 최근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법적용에도 신경쓰고 있다.문 신부는 지난 98년 북측과 사전에교신한 뒤 방북,북측에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문 신부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적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볼 수 없고 북한에 잠입한것이 아니라 통일부의 승인으로 방북했다는 이유로 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당국이 남북 민간교류가 가져온 성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면 긴급체포된 16명중구속수사대상은 의외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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