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화내역 샌다

휴대폰 통화내역 샌다

입력 2001-08-22 00:00
수정 2001-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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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A이동통신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헤어진 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도청해온 서모씨(27)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서씨에게 알려 준 A이동통신업체 대리점 직원 이모씨(2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애인 권모씨(27·여)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몰래 알아낸 권씨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비밀번호를 이용,지난달 10일 A이동통신회사 사이트에 접속,권씨의 통화내역을 빼냈다.서씨는 친분이 있는 A이동통신회사 대리점 직원인 이씨 등을 통해 권씨와 통화한 사람들의 신원을 알아낸 뒤 권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네가 언제,누구와 통화하는지 알고 있다”며 협박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이동통신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쉽게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다 대리점 직원들도 본인의 ID만으로 모든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다”면서 “업체들이 고객정보 조회를 할 수 없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8-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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