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법 재검토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재검토를”

입력 2001-08-21 00:00
수정 2001-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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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재개발 기준요건 등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부산시가 이의 검토 및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수도권 지역 재개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산시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조건완화와 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건설촉진법(재건축) 등 3개 법안을 올해안으로 통합제정하기로 하고 시안을 입법 예고했다.

건교부는 이 입법 예고안에서 1종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은 노후 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 건축물 수의 5분의4 이상일 때만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현행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는 요건보다 강화됐다.

이같은 조항에 따를 경우 불량노후주택비율이 8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체 안전에 위협이 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에서는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다.

또조합결성도 예비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해 기존법령(3분의 2 동의)보다 요건이 강화됐다.

건교부는 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주거환경 개선지구나 재개발지구는 법 시행 뒤 2년까지 종전법을 적용할 수 있는 단서를 달았으나 주거환경 개선이나 재개발사업은 지구지정에서조합설립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08-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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