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부터 1주일간 건설교통부를 대상으로 항공안전위험국(2등급)으로 추락한 경위와 미흡한 대처 등 진상을중점 조사하고 있다.사실상 특별감사 형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일 “지난해 6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적사항과 지난 5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등급조정움직임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 등을 파악하고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ICAO 지적 이후 항공국장이3차례나 바뀌는 등 대처 미흡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전 항공국장의 안이한 대처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항공국이 3월의 인천국제공항 개항준비로 적절한 대비를 할 여지가 없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항공국과 개항준비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이에 대한책임 소재도 따질 것임을 시사했다.
항공법 개정 지연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건교부가 지난 7월 임시국회가 끝날 시점에 뒤늦게 법안을 제출한 사유와,항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설치와 관련,정치권과 정부가 이견을 보인 점도 분석하고 있다.
감사원은 특히 미온적인 대처가 공직기강 해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기강확립 차원에서도 접근하고 있다.1년전부터 예견된 문제인데도 ICAO의 지적을 민간기구의 제안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항공국에서도 옛 건설부와 교통부 출신간의 ‘한지붕 두가족 살림’으로 떠넘기기식의 일처리를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건교부와 항공사간의 대처 방안에 대한 사전조율 문제도 중요한 대목으로 지목하고 있다.그동안 국내 항공사의 크고작은 사고에 따른 항공안전 대책 수립이 시급함에도 대안마련이 뒷전으로 밀려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감사원은 또 정부조직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항공관련 조직과 인력을 과도하게 줄였는지 여부도 집중 살필예정이다.지난 98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건교부 항공국 일선과를 통폐합하면서 항공전문인력이 3분의 1로 줄어든 점을 근거로 삼고있다.
정기홍기자 hong@.
■과도한 직제 축소·규제완화가 ‘화’ 불러.
항공안전위험국(2등급) 판정은 관재(官災)? 우리나라가 미국 연방항공청으로 항공안전위험국 판정을 받은 것은 관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98년 정부조직개편때 건설교통부가 항공관련 직제를 대폭 축소하고 항공분야의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한 것이 현재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20일 건교부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 당시 항공국의 전문인력은 1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다.더욱이 운항과와 항공기술과는 운항기술과로 통폐합됐다.
또 이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해결과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항공종사자자격관리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운항개시전 검사를 항공사로 이관하는 등 모두 7개 업무를 위임했다.
항공기술과 소관이었던 정비규정 심사지침,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정비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요령,항공국과 운송사업자간의 정비·기술관련 정례회의 지침 등 항공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있는 8개 지침도 폐기됐다.
결국 이같은 건교부내 항공국 조직의 업무부담 가중,항공사에 대한 감독권한 약화를 불러왔고 FAA로부터 2등급 판정을받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지난 5월 FAA로부터 2등급예비판정을 받은 뒤에야 부랴부랴 운항기술과를 운항과,항공기술과,자격관리과 등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도 6명에서 31명으로 늘렸다.
김용수기자 dragon@
감사원 관계자는 20일 “지난해 6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적사항과 지난 5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등급조정움직임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 등을 파악하고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ICAO 지적 이후 항공국장이3차례나 바뀌는 등 대처 미흡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전 항공국장의 안이한 대처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항공국이 3월의 인천국제공항 개항준비로 적절한 대비를 할 여지가 없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항공국과 개항준비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이에 대한책임 소재도 따질 것임을 시사했다.
항공법 개정 지연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건교부가 지난 7월 임시국회가 끝날 시점에 뒤늦게 법안을 제출한 사유와,항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설치와 관련,정치권과 정부가 이견을 보인 점도 분석하고 있다.
감사원은 특히 미온적인 대처가 공직기강 해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기강확립 차원에서도 접근하고 있다.1년전부터 예견된 문제인데도 ICAO의 지적을 민간기구의 제안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항공국에서도 옛 건설부와 교통부 출신간의 ‘한지붕 두가족 살림’으로 떠넘기기식의 일처리를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건교부와 항공사간의 대처 방안에 대한 사전조율 문제도 중요한 대목으로 지목하고 있다.그동안 국내 항공사의 크고작은 사고에 따른 항공안전 대책 수립이 시급함에도 대안마련이 뒷전으로 밀려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감사원은 또 정부조직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항공관련 조직과 인력을 과도하게 줄였는지 여부도 집중 살필예정이다.지난 98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건교부 항공국 일선과를 통폐합하면서 항공전문인력이 3분의 1로 줄어든 점을 근거로 삼고있다.
정기홍기자 hong@.
■과도한 직제 축소·규제완화가 ‘화’ 불러.
항공안전위험국(2등급) 판정은 관재(官災)? 우리나라가 미국 연방항공청으로 항공안전위험국 판정을 받은 것은 관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98년 정부조직개편때 건설교통부가 항공관련 직제를 대폭 축소하고 항공분야의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한 것이 현재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20일 건교부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 당시 항공국의 전문인력은 1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다.더욱이 운항과와 항공기술과는 운항기술과로 통폐합됐다.
또 이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해결과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항공종사자자격관리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운항개시전 검사를 항공사로 이관하는 등 모두 7개 업무를 위임했다.
항공기술과 소관이었던 정비규정 심사지침,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정비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요령,항공국과 운송사업자간의 정비·기술관련 정례회의 지침 등 항공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있는 8개 지침도 폐기됐다.
결국 이같은 건교부내 항공국 조직의 업무부담 가중,항공사에 대한 감독권한 약화를 불러왔고 FAA로부터 2등급 판정을받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지난 5월 FAA로부터 2등급예비판정을 받은 뒤에야 부랴부랴 운항기술과를 운항과,항공기술과,자격관리과 등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도 6명에서 31명으로 늘렸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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