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70%까지 지원

전세보증금 70%까지 지원

입력 2001-08-21 00:00
수정 2001-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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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까지 2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4조2,541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총 254만평의 택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미 확보된 149만평 외에 경기 양주군 주내면 고읍리(48만평)와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68만평) 및 서천리(34만평)등 7∼8곳에 105만평의 택지지구를 연내 추가 지정키로 했다.

또 보증금의 50% 범위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되던 무주택근로자·서민 지원자금이 보증금의 70%범위에서 6,000만원까지 확대된다.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범위도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주택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 및 전·월세 지원대책’을 마련,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당정협의에서 기획예산처 전윤철(田允喆) 장관은 “이에 따른 추가 재정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도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택지공급에는 전혀 문제가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을 올해 2만5,000가구,2002년에 5만2,500가구,2003년에 9만가구를 건설(사업승인)할 예정이다.이 경우 98년부터 착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작년 말까지 사업승인된 3만2,500가구를 포함,2003년까지 모두 20만가구가 건설된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현재 확보된 국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4조1,613억원 외에 국가재정 1조7,600억원,주택기금 2조4,941억원 등 4조2,541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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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
2001-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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