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택시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입력 2001-08-18 00:00
수정 2001-08-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27일부터 한달동안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 등 서울시내 택시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또 인천공항 출입 택시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우미들이 승객들에게 차량번호가 적힌 불편신고엽서를 건네주는 ‘통역도우미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3개조 12명으로 구성된 시 특별단속반을 구성,집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각 자치구별로도 관할 경찰서의협조를 받아 단속반을 구성,단속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유흥가 등 다중 집합장소,지하철역,터미널 등구별로 2개소 이상을 선정해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합승,미터기 미사용,장기정차 호객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택시에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50% 가중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과징금 및 과태료는 미터기 미사용 40만원,부당요금징수 및 호객행위와 승차거부 등은 20만원이다.

시는 또 인천국제공항 출입 택시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부린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승객에게 승차시 차량번호가적힌 불편신고엽서를 배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광안내원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공항도우미들이 승강장에 대기중인 택시의 차량번호를 미리 엽서에 적어놓았다가 승차하는 승객에게 건네주게 된다.

신고옆서엔 한글 뿐만 아니라 영어와 일어로도 신고방법을 기재해 이용승객들이 공항경찰대나 서울시 교통종합민원신고센터 등에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이와함께 현재 시행중인 불법행위 적발 택시들에 대한 공항 출입금지(6개월)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부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단속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며 “시민들도 불법행위를 보면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8-18 3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