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택시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입력 2001-08-18 00:00
수정 200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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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한달동안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 등 서울시내 택시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또 인천공항 출입 택시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우미들이 승객들에게 차량번호가 적힌 불편신고엽서를 건네주는 ‘통역도우미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3개조 12명으로 구성된 시 특별단속반을 구성,집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각 자치구별로도 관할 경찰서의협조를 받아 단속반을 구성,단속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유흥가 등 다중 집합장소,지하철역,터미널 등구별로 2개소 이상을 선정해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합승,미터기 미사용,장기정차 호객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택시에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50% 가중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과징금 및 과태료는 미터기 미사용 40만원,부당요금징수 및 호객행위와 승차거부 등은 20만원이다.

시는 또 인천국제공항 출입 택시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부린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승객에게 승차시 차량번호가적힌 불편신고엽서를 배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광안내원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공항도우미들이 승강장에 대기중인 택시의 차량번호를 미리 엽서에 적어놓았다가 승차하는 승객에게 건네주게 된다.

신고옆서엔 한글 뿐만 아니라 영어와 일어로도 신고방법을 기재해 이용승객들이 공항경찰대나 서울시 교통종합민원신고센터 등에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이와함께 현재 시행중인 불법행위 적발 택시들에 대한 공항 출입금지(6개월)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부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단속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며 “시민들도 불법행위를 보면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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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08-18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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