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公 정관개정 ‘힘겨루기’

송유관公 정관개정 ‘힘겨루기’

입력 2001-08-18 00:00
수정 200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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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송유관공사의 정관개정을 둘러싸고 대주주인 정유사들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17일 정유업계와 송유관공사에 따르면 SK㈜와 LG칼텍스정유,현대정유,인천정유,에쓰-오일 등 5개사는 오는 24일 주총을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른 공사정관 개정안 통과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쟁업체에 대해 유류수송을 제한하거나 차별하지못하도록 하는 경쟁제한금지조항과 공사 경영협의회 구성·의결 방식 등을 어떻게 개정 정관에 담을 지를 놓고 주주사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이사회를 통과한 정관 개정안의 내용과 절차에가장 크게 반발하는 회사는 에쓰-오일.이 회사는 “정관개정안에 불공정한 요소가 있어 LG정유와 함께 이사회 연기를수차례 요청했으나 SK가 현대정유와 함께 이사회를 강행,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입안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정유도 “개정 정관은 주주사간 진지한 논의를 거치지않았으며 공공성 확보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SK측은 “이사회 개최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며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핵심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정관개정안을 원안대로 주총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공사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지난 6월말 SK에 대해 송유관공사의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경쟁사석유수송 신청거부 금지 △수송신청 물량 제한 △수송순위의 차등 △수송요율 및 기타 계약조건의 차별 △영업 및 제품정보 누출 등을 할 수 없도록 개정정관에 명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SK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그대로 정관개정안에명시했는데도 에쓰-오일 등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경영사항까지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주식지분만큼의 권리를행사한다는 상법상의 조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유사들의 이같은 이해다툼이 다음달부터 시행될 주유소 복수폴사인제란 대접전을 앞두고 미리 상대측의 기를 꺾으려는 계산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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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기자 lotus@
2001-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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