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전에서 발생한 세 모녀인질사건과 친족을 폭행하는 남자를 체포하다 총을 빼앗겨 순직한 경찰관의 일로 경찰 총기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긴박한 상황에서 총을 사용하는 경찰의 입장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다.범인이 무기를 소지하고 3회이상투기·투항명령에 항거,불응할 때라 할지라도 정확히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총기사용이 가능하다.그렇지 않을경우 과잉진압으로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은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또한 체포한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수갑을 채우는것이 아니라 규정에 의해야 한다.범인이 저항하다 수갑으로인해 손목에 상해를 당할 경우 경찰에게 책임이 돌아오기때문이다.법규에 준한 경찰의 행동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다른 잣대로 판단된다면 경찰이 소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판단을 내리기 힘들어질 것이다.현재의 법규는 인권을 최대한보호하는 측에 서있다. 언제나 긴박한 현장과 법규사이에서고민하는 경찰의 입장을 이해해주었으면 한다.
최홍준 [전남경찰청 광주동부경찰서 경장]
최홍준 [전남경찰청 광주동부경찰서 경장]
2001-0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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