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립형사립고 유보 재확인

서울 자립형사립고 유보 재확인

입력 2001-08-17 00:00
수정 2001-08-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찬반 양론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유인종(劉仁鍾)서울시교육감이 16일 도입유보 방침을 재확인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유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 이천시 미란다 호텔에서 열린전국 16개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자립형 사립고 도입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 교육 여건상 시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연내에 시범운영학교를 지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9일 유 교육감의 도입유보 발언 이후 교육인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작업에 나서고, 교육감 선거당시 유교육감이 자립형 사립고를 공약으로 내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발 물러서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분분했으나 결국 소신을 굽히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날 회의는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용지 시설 결정 업무절차 완화’ 등 각 시·도교육청이 상정한 12개 안건에 대해서만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타 시·도 교육감의 긴급동의등에 따라 자립형 사립고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서울시내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한 결과,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반대’(31.7%)또는 ‘시기상조’(33.4%)라는 견해가 ‘찬성’(31.8%)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이순녀기자 coral@
2001-08-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