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이 되려면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따야 한다.
경찰청은 15일 경찰간부후보생과 순경공채,경사 이하 특별채용 때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을부여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종전에는 2종 면허 소지자에게도 응시기회가 부여됐었다.
경찰은 지금까지 1종면허가 없는 사람의 경우 경찰 공채후교육과정에서 면허를 취득하게 했으나 개인자격증 취득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개정했다.
경찰은 또 경찰공채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합기도 자격증인정단체의 기준을 ‘문화관광부 등록단체’에서 ‘법인으로서 3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활동중인 단체’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이는 합기도가 경찰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무술임에도 관련 협회들이 통일되지 않고 난립돼 왔기 때문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경찰청은 15일 경찰간부후보생과 순경공채,경사 이하 특별채용 때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을부여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종전에는 2종 면허 소지자에게도 응시기회가 부여됐었다.
경찰은 지금까지 1종면허가 없는 사람의 경우 경찰 공채후교육과정에서 면허를 취득하게 했으나 개인자격증 취득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개정했다.
경찰은 또 경찰공채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합기도 자격증인정단체의 기준을 ‘문화관광부 등록단체’에서 ‘법인으로서 3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활동중인 단체’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이는 합기도가 경찰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무술임에도 관련 협회들이 통일되지 않고 난립돼 왔기 때문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8-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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