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행정편의주의 여전

아직도 행정편의주의 여전

입력 2001-08-16 00:00
수정 200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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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면민원처리를 거부하는 등 행정편의주의가 여전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원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않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4월9일부터 6월15일까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충남 태안군,서울 동작구 등 일부 특별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점검해 15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부적정한 수수료 징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에서 18.9%로,불복방법 미고지는 17%에서 8.1%로,민원처리 지연은 11%에서 6.7%로 감소했다.

그러나 부적절한 민원서류 보완·반려 처리는 4.5%에서 14.9%로 3배 이상 늘었다.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도 8.3%에서 22.9%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특별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돌려보내거나보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지방자치단체에선 적절하지 않은 수수로 징수,불합리한 조례 운영 등이 많았다.

법령상근거없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나타난 문제점이었다.예컨대 가정의례법에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령이 없어졌는데도 의례식장 명칭변경신고 등 17종 민원에 대해 수수료를 내도록 하거나 출판사 등등록법에 수수료 징수규정이 없는데도 등록신고때 1건당 8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식이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8-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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