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읍면동사무소 민원업무 유지를

[발언대] 읍면동사무소 민원업무 유지를

유기석 기자 기자
입력 2001-08-15 00:00
수정 2001-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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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다.국민의 생활이 편안할 때 나라가부강해지며 민주주의의 뿌리도 더욱 건실해진다.따라서 정부는 국민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노력이 필요하며,이런 여건속에서 정책을 펴야 할것이다.반대로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원치않고 불편을 가중시키는 쪽이라면 즉각 철회되어야 할것이다.

그 좋은 예가 바로 2년전 내려진 읍면동사무소 폐지 백지화조치다. 원래 행자부는 2001년말까지 행정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읍, 면,동사무소를 폐지하는 대신 주민 자치센터로기능을 전환해 간단한 민원서류 발급업무와 교양강좌,이웃돕기 행사장 같은 주민복지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하겠다는획기적인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탁상행정의 발상이라는 강력한 반론이 제기되자 장관이 바뀌면서 99년 3월 23일 당정협의 의결사항이라며 백지화를 발표했다.

그런데 그후 4월 17일 시도 행정부지사,부시장 회의때 기능전환 보완지침을 마련,정책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이에 얼마전 제주도 북제주군의회와 경남 사천시의회,진주시의회에서는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개정 조례안을반대,부결시켜 버렸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경제로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간 농촌의 평균 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그런데 면사무소가 폐지되면 기동력이 없는 노인들이 평균 40㎞씩 떨어진 군청까지 나가 일을 봐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젊은이라 하더라도 한참 농사철인 경우 낮에 시간을 낸다는 것은 하루 농사일을 포기해야하는 것이기에 고충이따른다.

읍면동사무소를 폐지시켜 행정 서비스,주민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발상을 하기전에 주민들의 실 생활을 좀더 바르게인식하고 살필줄 아는 당국의 배려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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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기 석 전북 장수군 금덕리이장
2001-08-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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