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민원부서 통합 혼선

건축 민원부서 통합 혼선

입력 2001-08-14 00:00
수정 200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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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부서 통합시책이관련 정부 부처간의 업무협조 미비로 중복 설치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상당수의 시·군에 모든 민원업무를 통합한‘허가과’를 운영중에 있고,건설교통부는 지난 90년대초부터 일부 시·군에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하고 있다.

◆건축종합민원실 추진=건교부는 90년 이후 입법화를 거쳐시·군에 건축종합민원실을 만들어 건축 민원만을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최근에는 국무조정실의 지시를 받아 조직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자체의 민원 가운데 건축 인·허가 민원이 주류를 이뤄 건축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경남 김해시 등 전국 3개 시·군에 종합민원실이 설치돼 있다.이곳에는 건교부 내부지침에 따라 실장(4급)에다 사무관 등 인력이 배치돼 있다.

◆허가과 추진=행자부는 건축·위생·환경 등 자치단체 과별로 처리중인 각종 민원을 한군데에 모아 ‘원스톱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허가과 제도를 도입,운영중이다.비리방지 등 민원행정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

행자부는 현재 전국 232개의 기초단체 가운데 173개(63개는 순수 허가과 설치)에서 민원실을 개편,허가과를 설치하고 있고,시범설치한 경기도 김포시가 기획예산처로부터는민원경영혁신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행자부관계자는 “정부의 부정부패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면서 “허가과는 건교부가 추진중인 건축종합민원실의 의미를 최대한 살렸고,행정조직의 축소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조직개편은 소관 부처인 행자부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도 건교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입장이다.또 건교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이 문제를 협의해 해결하자고제안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권고=감사원은 국무조정실이 행자부와 협조없이건교부에 건축종합민원실을 설립토록 했고,건교부도 행자부와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두부처가 협의,통합 방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8-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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