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사망 최고 9,700만원 보상

의용소방대원 사망 최고 9,700만원 보상

입력 2001-08-14 00:00
수정 200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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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봉사하는의용소방대원이 근무중 사망했을 때 최고 9,7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3일 무보수로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비현실적이었던 재해보상금 등을 이같이 개정키로 하고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표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행자부가 전달한 조례표준안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들의유족보상금은 현재의 2,200여만원에서 9,700여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좋지않은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했을때의 보상금이 다른 재해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의용 소방대원들의 요양보상은 현재의 2,900여만원에서 4,800여만원까지,장애보상은 2,900여만원에서 9,700여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현재의 용어에 맞게 여성 의용소방대로 바꿨다.또 대원의 정년을 도시지역의 경우는 대장,부대장(지역대장 포함)은 60세,대원은 58세로 했다.농촌지역은 대장,부대장은 65세,대원은 63세로 차등 적용토록했다.

이와 함께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75년 조례제정 때부터 대원들이 일률적으로 1개씩 부착하던 표식장을 입대이후 5년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해 15년 이상은 4개를 달도록 했다.

각 자치단체들은 이같은 행자부의 조례표준안을 검토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2,832개 의용소방대에서 8만4,000여명의 의용 소방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8-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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