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교사’ 2학기부터

‘파트타임 교사’ 2학기부터

입력 2001-08-13 00:00
수정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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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학기부터 초·중·고교에 격일제·반일제·시간제로 근무하는 ‘파트타임 교사’가 선보일 전망이다.또내년부터 교육청 소속의 순회교사도 등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계약직인 기간제 교사의 유형을다양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교총·전교조·한교조 등교원단체와 협의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전일·격일·반일제의 보수과 관련,전일제는 정규교원과 동등하게,격일제와 반일제는 정규교원의 2분의 1로 할 계획이다.시간제는 학기나 1년 단위로학교장과 계약하며 주당 표준수업시수에 따라 보수가 주어진다.계약 기간내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면직할 수 없도록했다.또 정규교사로 전환되면 파트타임 경력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에서 전공 이외의 과목을 함께 가르치는 상치(相馳)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회교사의 소속을 현재 학교 단위에서 고교는 시·도 교육청,초등·중학교는 지역 교육청에 둘 방침이다.

현행법은 학교 규모에 따라 소속 교사의 수를 제한하고있어 소규모 학교의 경우,선택과목 증가에 따른 교사의추가 충원이 불가능해 전공 이외의 과목도 함께 가르치는상치교사가 전국적으로 3,000∼4,000명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트타임 교사나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제의 도입을 위해 조만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8-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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