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정상회담 이전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에 비유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趙鏞龜)는 12일 재벌 명예회장을 김 위원장에 비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48) 피고인에게 모욕죄를 적용,1심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이 북한의 김정일에 대해 독재자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과 비교하는 것은 경멸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통념을 감안하면 피해자를 김정일에,그것도 정상회담 전의 김정일에 비유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유 피고인은 지난해 재벌 명예회장이 K대 음대 교수 배모씨의 연주를 혹평하자 명예회장에게 ‘정상회담 전 김정일이 생각나는군요’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태성기자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趙鏞龜)는 12일 재벌 명예회장을 김 위원장에 비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48) 피고인에게 모욕죄를 적용,1심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이 북한의 김정일에 대해 독재자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과 비교하는 것은 경멸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통념을 감안하면 피해자를 김정일에,그것도 정상회담 전의 김정일에 비유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유 피고인은 지난해 재벌 명예회장이 K대 음대 교수 배모씨의 연주를 혹평하자 명예회장에게 ‘정상회담 전 김정일이 생각나는군요’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태성기자
2001-08-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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