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인상

서울 택시요금 인상

입력 2001-08-13 00:00
수정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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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쯤부터 서울의 일반택시 기본요금이 1,600원으로 오르는 등 택시요금이 크게 오른다.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28.24% 올리는 안을 오는 17일 시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심의를 거친 뒤 오는 30일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택시의 요금은 기본요금이 현재 1,300원에서 1,600원으로 300원 인상되고,2㎞이상 운행시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주행요금은 현행 210m당 100원에서 161m당 100원으로,시속 15㎞ 이하로 운행될 때 부과되는 시간요금은 51초당 100원에서 39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3㎞이상 운행했을때 부과되는 주행요금은 현행250m당 200원에서 195m당 200원,시속 15㎞ 이하로 운행될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60초당 200원에서 47초당 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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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08-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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