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휴일·휴가을 강제로 사용토록 하고,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2일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노사정위에서 휴일·휴가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이루어지는 대로 세부적인 ‘휴일·휴가 촉진 방안’을 마련,주5일 근무제 도입에 맞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일본처럼 노사협정 등을 통해 연차휴가중 일정 일수(5일) 초과분에 대해 집단적 계획휴가가 가능하도록 해 휴가를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특히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월차 수당 등 금전보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연차휴가 이월제도를 도입,30일 한도내에서 3년간이월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일·휴가에 대해금전보상을 금지할 경우 사용자측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간 101∼111일의 휴일·휴가를 부여받지만 실제 사용일수는 75.
8일에 그치고 있고,평균 연월차휴가도 22일 가운데 실제사용 일수는 8.8일에 불과하다.
오일만기자 oilman@
노동부는 12일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노사정위에서 휴일·휴가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이루어지는 대로 세부적인 ‘휴일·휴가 촉진 방안’을 마련,주5일 근무제 도입에 맞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일본처럼 노사협정 등을 통해 연차휴가중 일정 일수(5일) 초과분에 대해 집단적 계획휴가가 가능하도록 해 휴가를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특히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월차 수당 등 금전보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연차휴가 이월제도를 도입,30일 한도내에서 3년간이월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일·휴가에 대해금전보상을 금지할 경우 사용자측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간 101∼111일의 휴일·휴가를 부여받지만 실제 사용일수는 75.
8일에 그치고 있고,평균 연월차휴가도 22일 가운데 실제사용 일수는 8.8일에 불과하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8-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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