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 특파원] 러시아는 미사일방어체제의 실험자체는 미국이 사전에 통보하는 한 지난 1972년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혀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체제 실험을 허가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지난 8·9일 이틀간 미 국방부에서 열린 미·러안보회담에 참가한 유리 발류예프스키 러시아군 총참모차장이 지난 9일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기자들에게 그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발류예프스키 장군이 또 부시 행정부가 미사일방어체제에 필요한 로켓 및 기타 장치 실험을 위해 알래스카주에 상설 기지를 건설하려는 더 도발적인 조치까지도 ABM조약의 범위안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발류예프스키 장군의 이러한 발언이 최근까지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완강히 반대해온 러시아측이 거부입장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타임스는 지난 8·9일 이틀간 미 국방부에서 열린 미·러안보회담에 참가한 유리 발류예프스키 러시아군 총참모차장이 지난 9일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기자들에게 그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발류예프스키 장군이 또 부시 행정부가 미사일방어체제에 필요한 로켓 및 기타 장치 실험을 위해 알래스카주에 상설 기지를 건설하려는 더 도발적인 조치까지도 ABM조약의 범위안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발류예프스키 장군의 이러한 발언이 최근까지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완강히 반대해온 러시아측이 거부입장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1-08-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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