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 상대 폐암환자 소송…1억달러 배상 확정판결

필립모리스 상대 폐암환자 소송…1억달러 배상 확정판결

입력 2001-08-11 00:00
수정 2001-08-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은 9일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에 대해 평생 흡연으로 폐암선고를 받은 리처드 뵈켄(56)씨에게 1억달러(1,300억원)를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지난 6월 상급법원 배심원단은 뵈켄씨의 폐암에 필립모리스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사기·부주의·제품결함 등을 적용,처벌적 성격 30억달러와 보상적 성격 550만달러 등 배상액으로는 사상 최고인 30억550만달러(4조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필립모리스측은 찰스 맥코이 담당판사에게 “평결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면 유사한 소송이 잇따라 회사는 재정상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배상금의 감액을 요청했다.

맥코이 판사는 “피고가 감액된 배상금액을 거절했다면 처벌적 성격의 배상에 대해서만 새로운 소송을 허락할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뵈켄씨는 1억달러 배상금액을 받아들였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2001-08-1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