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은 9일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에 대해 평생 흡연으로 폐암선고를 받은 리처드 뵈켄(56)씨에게 1억달러(1,300억원)를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지난 6월 상급법원 배심원단은 뵈켄씨의 폐암에 필립모리스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사기·부주의·제품결함 등을 적용,처벌적 성격 30억달러와 보상적 성격 550만달러 등 배상액으로는 사상 최고인 30억550만달러(4조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필립모리스측은 찰스 맥코이 담당판사에게 “평결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면 유사한 소송이 잇따라 회사는 재정상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배상금의 감액을 요청했다.
맥코이 판사는 “피고가 감액된 배상금액을 거절했다면 처벌적 성격의 배상에 대해서만 새로운 소송을 허락할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뵈켄씨는 1억달러 배상금액을 받아들였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그러나 필립모리스측은 찰스 맥코이 담당판사에게 “평결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면 유사한 소송이 잇따라 회사는 재정상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배상금의 감액을 요청했다.
맥코이 판사는 “피고가 감액된 배상금액을 거절했다면 처벌적 성격의 배상에 대해서만 새로운 소송을 허락할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뵈켄씨는 1억달러 배상금액을 받아들였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2001-08-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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