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에 맞은 피의자 치료비 누가 내나

총에 맞은 피의자 치료비 누가 내나

입력 2001-08-10 00:00
수정 200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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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총에 맞은 강도 피의자의 치료비는 누가 내야하나” 광주 J병원은 피의자가 무일푼이라는 이유로,권총을 쏘아피의자를 잡은 뒤 입원 당시 신원보증을 섰던 광주 동부경찰서 백모(33) 경장에게 치료비 300여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백 경장은 답답한 마음에 전남지방경찰청에 치료비에 대해유권해석을 문의한 결과,‘정당한 공무 집행에 의해 용의자가 부상당할 경우 치료비는 용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답변을 받았다.백 경장은 일단 손씨의 부친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만큼 관련 서류를 제출해 병원비 할인을 요구할 수순이지만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이다.

백 경장은 지난 5월 30일 오후 3시20분쯤 광주시 동구 수기동에서 강도 용의자 손모씨(30)를 추격하다 손씨에게 공포탄과 실탄 1발씩을 쏘아 왼쪽 슬개골에 전치 10일의 총상을 입혔다.하지만 이를 치료하는 동안 손씨의 폐와 간에 이상이발견돼 한달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때문에 병원비도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1-08-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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