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중학교의 의무교육과 관련,'유급제'와 '등교정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또 조만간 유급과 등교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초등학교는 만 6세부터 만12세까지,중학교는 만13세부터 만15세까지'로 학령을 기준으로 한 현행 규정을 '모든 국민은 자녀를 만 6세부터 9년간(초등6년,중3년) 취학시켜야 한다'로 바꿨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기간을 마칠 때까지 나이가 많아도 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관련,법적 수업일수인 220일 중 77일 이상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진급시키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초등학생은 부작용을 우려,유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97년부터 폐지된 유·무기 정학제와 같은 '장·단기 등교정지제'도 시행,비행학생에 대해 학교장의 재량으로 일정기간 학교의 출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또 조만간 유급과 등교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초등학교는 만 6세부터 만12세까지,중학교는 만13세부터 만15세까지'로 학령을 기준으로 한 현행 규정을 '모든 국민은 자녀를 만 6세부터 9년간(초등6년,중3년) 취학시켜야 한다'로 바꿨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기간을 마칠 때까지 나이가 많아도 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관련,법적 수업일수인 220일 중 77일 이상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진급시키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초등학생은 부작용을 우려,유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97년부터 폐지된 유·무기 정학제와 같은 '장·단기 등교정지제'도 시행,비행학생에 대해 학교장의 재량으로 일정기간 학교의 출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2001-08-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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